서울시는 29일“문화재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국내법상 불가하며 우방이라는 외교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국내법을 개정해가면서 허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대사관측은 지난 26일 대사관을 방문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건물을 지을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운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교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대사관측의 건물 및 아파트 신축은 국내법상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외국공관 직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