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과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개선안’ 등을 통해 ▲지자체에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파행운영시 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엄중 문책하며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중 20∼50%를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등 임용기준의 준수 및 변경금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행자부의 지침 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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