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제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 다음달 14일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구는 다음달 열릴 변론소환에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자치구의 입장차이로 인해 대법원 상소까지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8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 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그동안 판공비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충환 강동구청장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도 구의원들이 판공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지금보다 더 자세한 사용내역이 공개를 원할 경우 많은 영수증을 확보하는데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있어 현수준의 판공비사용 내역공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정희간사는 이와 관련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판공비 내역을 매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동일·최애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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