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자도 법대 교수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5 18:57: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대, 과학기술 강의 요청따라 처음 모집 서울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연과학자에게 법대 교수직을 개방한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5일 “`과학기술과 법’관련 과목을 다음학기부터 강의할 전임 교수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자연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만 갖고 있다면 법학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가 법학 학위 미소지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학교측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법률시장에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가 법대 학생들도 과학기술에 대한 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환 학장은 “생명과학과 정보통신 등 과학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이후 법학 전공자들도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이번 교수 채용에서 `과학기술과 법’ 분야를 신설했고 법학 비전공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대 법대에는 헌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20개 전공에 33명의 교수가 재직중이다.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