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같은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요구가 원천 차단되고 적정시점에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질 때 기존의 기본계획만 변경하면 된다.
현행 법령에는 재개발사업 완료후 10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새로운 개발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이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 최근 개포지구 사태처럼 용적률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도 부담이 되고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각종 민원 해결에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완료시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 계획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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