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원산지 표시위반땐 벌금 3천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2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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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公 오는 9월부터 활어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22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해 온 가락시장 내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내외산 혼합보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활어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시장 내 판매점포와 횟집으로 수족관 및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농수산물공사는 또 원산지 및 어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시설에 30포인트 이상 글씨 크기로 된 푯말이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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