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차장’재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0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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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자가용 0.92대-주차장은 0.42면 불과 서울시가 시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보류 결정을 받고 중단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당 1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20일 시는 지난 4월 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받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재추진해 빠르면 3분기내로 시의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재추진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세대당 0.7대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는 주차장 규모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조례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시 평균 세대당 자가용차량 보유대수는 0.92대인 반면 세대당 주택부설주차장 확보수는 0.4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골목길이 주차장화 돼 이웃간에 분쟁이 빈번해지고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는 이에 관련해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시의회 교통위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문가 견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에 재상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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