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진입 대폭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0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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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신설 억제-주차상한제 강화 도심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도심지 주차상한제가 강화, 운영될 전망이다.

또 상시적인 교통혼잡 유발지역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남산 1,3호선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가 늘어나는 등 서울 도심의 차량 진입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억제가 필수적인 만큼 하반기내에 각종 교통수요관리 수단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최저한도를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50%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차장 설치를 억제키로 했다.

또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범위를 상업지역 뿐 아니라 교통혼잡지역 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건교부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변도로 평균통행속도가 10㎞/h 미만인 경우가 1일 3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구역 진입 및 진출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15%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뒤 안 될 경우 2차적으로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량 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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