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신설-양도세 인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0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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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개정 건의” 서울시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받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양받는 방안을 마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교통이나 환경 등의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양도소득세를 이양받을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과 연계해 세금을 징수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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