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나몰라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6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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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세분화작업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서울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지역별로 현행 300% 이하에서 최고 절반(150% 이하) 수준까지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일부 자치구에서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 중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역사업 공정률이 80% 이상인 곳은 송파, 강서, 광진구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초(30%), 동작(35%), 강동(35%), 동대문(40%), 성동(45%), 중랑(45%), 서대문(49%) 등 7개구는 용역 추진 공정률이 50% 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 열린 시·자치구 정례 간부회의에서 세분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도심지 난개발 방지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을 입지여건, 주택유형, 개발밀도 등을 조사, 1∼3종 등 3개 분야로 나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2003년 6월이 작업완료 기한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3종 분류대상지역이 2종 지역으로 일괄 지정되기 때문에 시한을 넘길 경우 재산권을 침해 당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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