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는 (구)대한지방행정공제회 시설 이전에 따라 주민제안에 의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이 작성돼 주변 토지이용과 주택 재개발 현황을 고려해 공동주택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용도지역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허용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층수 15층 이하에서 평균 12층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는 건폐율 25%이하에 7∼15층 규모의 평균 33평형 정도인 중형평형 아파트가 4동 190여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633.2㎡, 공공공지 406.6㎡를 조성토록 해 부지정형화 및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마포구 공덕동 234-2호 일대가 지역중심인 공덕동로터리와 인접하고 있고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의 역세권에 입지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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