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0.72%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5 1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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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전면실시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0.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0.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생산직의 주당 초과근로 시간이 2시간 증가하고 임금할증률이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될 경우, 임금은 0.13% 감소하지만 연월차 휴가가 촉진돼 휴가사용률이 20%증가하면 임금은 오히려 0.72%까지 더욱 감소한다고 밝혔다.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주당 초과근로 시간이 각각 2, 4시간씩 증가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할증율은 25%로 연월차휴가 사용이 현재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임금은 2.8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월차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률이 20% 높아질 경우 현재보다 임금수준은 2.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생리휴가에 대한 임금보전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여성임금은 2.99% 상승하지만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여성의 임금상승률은 2.22%로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여성의 휴가 사용률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성별격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직종별 임금상승률은 사무직 1.91%, 생산직 4.66%로 임금상승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직의 노동비용 증가가 초과근로 시간조정 여하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관리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충격 흡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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