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밴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3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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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칸 뒷부분 좌석화’전체의 90% 달해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불법 개조한 밴형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시는 최근 불법 개조 밴형 화물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후 시내 중심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불법 개조 밴형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화물칸인 뒷부분을 좌석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전체 밴형 차량의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8월말까지 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9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은 후 10월부터 11월말까지 2달 동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 또는 옆면벽 창문을 설치한 차량과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과 합동단속으로 주2회 실시되며 특정 지역 구분 없이 시내 8곳 중심도로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차량중 88%가 불법 개조 밴형 화물차량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는 유보하고 정비 명령으로 대신할 방침이지만 단속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고발 조치되거나 5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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