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청구’요건 대폭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3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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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명인원 2000명서 300명으로 시민들이 시정등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에 필요한 연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13일 시는 지난 98년부터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요건에 필요한 주민연명서를 20세이상 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기존 20세이상 2000명의 연명서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는 시민 박모(43·시흥5동)씨가 K구청이 추진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해 지난 98년이후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총 32건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감사청구로 인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부정행위를 저질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이 실시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실예로 올 초 유모(55·중랑구 상봉동)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구청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부당하다며 주민 748명의 연명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는 본격 감사에 착수, 지난 6월 해당구청의 담당과장 및 계장 3명을 훈계 조치하고 주의 13명, 시정조치 10명 등 총 26명에 대해 징계처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요건에 필요한 연명서가 최저 200명에서 최고 1000명까지 돼 있어 자치구별 기준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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