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3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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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행위 921곳 중 66곳 형사고발 아파트 분양지역에서의 청약통장 거래 알선이나 아파트 입주권 관련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9천27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21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42개소, 업무정지 222개소 등 모두 4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66개소를 형사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4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1천351건을 검색한 결과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입주권 관련 허위 과장광고도 34건이나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이동중개업소인 속칭 `떳다방’이 분양전시관 주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공인중개사 명함을 사용해 분양권 거래를 상담, 알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 등을 중개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관련 불법거래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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