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각각 100대와 118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차장 제한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118대인 반면 업무시설은 50∼60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절반 가까이 완화돼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실제 주차수요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종로구의 경우 오피스텔 총 연면적은 285세대에 9천753㎡로 주차공간이 세대당 0.18면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인 세대당 0.7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종로구는 설치 제한구역에 관계없이 오피스텔 건립시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이날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했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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