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사장 인사 투명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1 1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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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에 공무원·시의원 등 배제 서울시가 투자한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에 부시장과 시의원등이 배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공사사장 추천을 둘러싼 공사내 갈등해소와 객관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에 공무원과 시의원을 배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사사장 추천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임직원,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위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시점까지 존속하고 위원회 간사는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시 담당과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공사사장 후보의 추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을 추천해야 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장이 임명된 경우 당해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시의 실·국장급 비상임 이사가 공사를 대표해 사장과 임명계약에 서명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시장이 추천한 부시장 등 공무원과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공사임직원이 추천위원으로 구성됐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행자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시산하 6개 공사사장단 추천위원회 위원자격을 이같이 제한한 것으로 향후 공사사장단 임명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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