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 건물신축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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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안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 서울시의 문화재보호 강화에 따라 앞으로 덕수궁터 미대사관 등 문화재주변의 무분별한 건물신축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주변 건설공사 인허가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15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건물신축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는 50m 이내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인·허가에 앞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또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의 경우 등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전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그러나 일반묘역이나 일반묘역 내 신도비, 보호구역 지정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문화재 사전영향 검토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정수를 기존 30인에서 40인으로 늘리고 전문위원도 40인 이내로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재위원들이 확보되면 시는 문화재주변경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사적건축물보존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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