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시민고발 포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9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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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고 30만원 지급 서울시가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대책에 나섰다.

9일 시는 담합,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시민포상금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회 지급하던 시민포상금이 올해부터는 2단계로 나눠 추가로 지급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고발에 대해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최고 20만원의 상품권이나 상금을, 법령위반 행위로 인한 법원확정 판결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신고대상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처방전없이 전문약 판매 및 조제, 의사의 직접조제,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소액의 시민포상금 확대보다는 단속체계의 강화와 일선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의 단속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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