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계 미설치운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9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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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이달부터 도로교통법에의해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행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8일 경찰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속도와 주행거리 등 운행내용을 기록하는 장치인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금지 등을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행기록계 설치대상은 △택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포함한 운송사업용자동차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소방법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운반 화물자동차 △쓰레기 청소차 △피견인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그러나 청소차와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된다.

단속 대상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록계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운행기록계를 설치했음에도 작동을 시키지 않거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들이 해당된다.

향후 시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운수업체 방문을 통한 운행기록계 설치여부에 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행중인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설치 여부에 관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총 3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기록계를 미사용 할 경우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며 “기존의 설치 여부에서 이용 여부로 단속을 확대해 적발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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