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은 지방자치교육법 제78조에 따른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선거공보, 교육위원선거구에서 발표하는 소견발표회, 언론기관등 후보자초청에 따른 대담·토론회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L후보의 후배교사인 모씨는 소견발표회 전날인 6일 후보집에 방문해 동료선생님 및 친구와 나눠볼려고 현관에 있던 공보물을 직접 가져왔으며 선거권자에게 돌려도 되는 줄 알고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리시에서 출마한 L후보의 선거공보 60여장이 후배교사에 의해 유인물이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위원 6선거구는 파주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북부지역 8개 시·군과 양평군으로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15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 6선거구의 선관위 총괄반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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