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 3000번지 일대 4만560㎡를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총 7만1160㎡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이수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방배동 1603번지 일대 3882㎡를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계획구역으로 지정,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0%이하, 63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방배동 1736번지 일대 2850㎡는 일반미관지구에서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돼 공동건축 최대개발규모가 3000㎡까지, 20m 미만 도로변은 1000㎡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간선·가각부는 고층으로 개발을 유도하되 가로변 이미지의 통일성과 저층부 보행공간을 확보키로 했으며 이면부는 상업활성화를 위한 중층시설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부근 간선부와 이면부의 상한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며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400∼630%까지 차등·적용된다.
건축물 높이도 간선부는 최저 5층(20m)이상, 이면부는 최고 9층(30m)이하를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그러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전층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공장, 창고 등을, 1층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업이나 세탁소, 수리점 등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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