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재개발 최고 15층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2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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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폐율 30%-용적률 200% 결정 서울시는 2일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원구 월계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월계동 845 일대 7만7천94㎡의 월계1지구는 지난 80년대 초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됐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이다.

시에 따르면 이 일대 일반주거지역 7만4천668㎡는 학교부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1만3천723㎡)과 공동주택용지 등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6만945㎡)으로 세분화됐다.

용적률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 지역 중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제공 등 공공의 기여도에 따라 법정 용적률 200%이내에서 계획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에 허용용적률 200%를 적용해 최고 15층, 평균 12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획지는 택지개발지구 특성에 따른 개발여건 등에 상응하는 대지형태 및 규모가 되도록 개발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필지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월계2동 861의 11 일대 자연녹지지역(2천426㎡)의 나대지를 시설녹지로 지정해 주거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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