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부지 일부줄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1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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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부지 가운데 일부를 환경보전 명목으로 제외하는 등 도시계획안 4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초구 원지동 68 일대 화장장 부지 3만9700㎡중 3416㎡와 원지동 76 일대 묘지공원 부지 13만320㎡중 2484㎡가 당초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서 각각 제외됐다.

시의회는 “추모공원 시설부지중 일부 제외되는 부분은 도시생태계 보호를 위해 비오톱 2등급지로 분류된 곳으로 비록 이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보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한 강서구 내발산동 700 일대 1053.5㎡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밖에 동대문구 전농동 산32의 20일대 미집행 수도용지 1만6500㎡를 폐지하고 배봉산근린공원에 편입토록 했으며 양천, 강서구 관내 제물포길, 구로구 강서로, 관악, 동작구 관내 신림로, 사당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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