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강북구 미아동 70, 62 일대 16만3천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당초 구청이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안을 따르지 않고 교통 정체 요소를 감안, 도봉로 및 월계로변에 면한 획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8만8천320㎡)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지인 미아4동 70의 2 일대(8천408㎡)는 내년 6월말까지 건축 인허가가 날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돼 당초 최고 80m, 15층 높이에서 절반정도인 6∼8층 높이(50m이하)로 백화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부지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인 미아5동 465의 6 일대 숭인시장 주변 1만1천430㎡도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 적용을 받아 추후 세부개발계획안이 수립된다.
용적률과 관련, 기존 일반상업지역(2만5천806㎡)도 법정용적률 800%를 모두 부여하지 않고 공개공지나 조경 조성 여부에 따라 최고 600%까지의 허용용적률를 적용한다.
또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건축토록 계획된 부지가 아니면 최대개발 규모가 일반상업지역은 2천㎡이하, 준주거지역은 1천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800㎡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안마시술소,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없는 대신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은 권장 용도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심각한 교통요인 때문에 당초 구에서 요청한 개발안보다 절반정도 축소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오는 2006년까지 미아삼거리역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인근 11개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되면 개발상한선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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