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73표’에 관심쏠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7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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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소청 광주시장선거 광주시장선거에 대한 박종진 시장의 당선무효소청과 관련 최대 관건이 되고있는 문제의 부재자표중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는 곤지암 연곡리 소재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소투표자들의 투표용지로 줄잡아 73여장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관위는 겉봉투에 주소를 게재하지 않아 미개봉된채 무효처리된 이들 거소투표용지에 대해 “6.13 선거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로 송달, 접수된 것으로 접수당시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투표용지에 거소성명 미기재라는 붙임쪽지(일명 딱지)를 붙여 해당 실촌면 제3투표구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실촌면 제3투표구에 포함됐던 문제의 붙임쪽지가 붙은 거소투표용지는 개표 당일인 6월13일 개표장소인 광주종고체육관에서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무효처리 결정에 따라 일괄 무효로 처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의 4항(거소투표자)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 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79조(무효투표)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2항에서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는 외에 각호 1항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며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 겉봉투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것을 무효처리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유효로 처리될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수 없게됐다.

광주선관위 한 관계자는 “경기도선관위에 소청을 낸 만큼 모든 결정은 경기도선관위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경기도선관위의 결정여하에 따라 거소투표자 용지에 대한 개표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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