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보상협의 내달22일부터 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5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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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말쯤에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3차 추가편입지에 대한 토지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는 마포구 상암동 26-2번지 일대 41필지 4128㎡에 대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의를 7월 2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토지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13일까지 서류심사를 걸쳐 22일부터 상암지구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유지 36필지 4041㎡와 국공유지 5필지 87㎡에 대한 토지보상의 경우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보상가에 따라 현금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보상지역 인근의 잔여지와 경계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접수를 받아 심사한 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교용지를 200평 이하 부지를 별도로 공급키로 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보상협의 통지가 발송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허가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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