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 4.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자치단체장으로 재직중인 248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 이날 현재 51명(20.5%)이 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거나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중 사법처리가 확정된 41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1명이며 나머지 4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었다.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10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4명, 기초자치단체장은 6명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41건의 사법처리 유형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뇌물수수 17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배임 1건, 뇌물공여 1건, 국가보안법 위반 1건 등이다.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10건은 유형별로 볼 때 뇌물수수 8건, 선거법 위반 1건, 알선수재 1건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방의회 의원중 광역의원의 경우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66명(선거법위반 17명, 뇌물수수 13명, 배임·횡령 9명 등)이 기초의원은 317명(선거법위반 123명, 뇌물수수 80명, 배임·횡령 17명 등)이 각각 사법처리됐다.
이같이 단체장들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당선만 되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다는 과거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데다 선거기간 쏟아부은 돈에 대한 보상심리로 각종 비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양대 정치학과 김경민(金京敏)교수는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뽑게 되면 결국 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며 “깨끗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이번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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