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임료 대폭 올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8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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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서울시가 민사소송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수임료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8일 시는 민사소송 등에 대한 수임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 25일 공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 개정한 소송사무처리규칙이 10년 넘게 적용돼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기준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인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시는 또 행정소송의 경우 수임료를 기존 50만원에서 일반 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승소시 지급하는 특별사례금도 민사소송 가운데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30억원 이상 적용했던 기준을 30억원 이하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특별승소 사건에 대해 지급하는 사례금은 소송액의 1∼3%로 중재사건의 경우 최고액 5천만원, 일반 소송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송 진행시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제도 60% 이상 승소사건의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6배 이내로 지급하던 기준을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취하, 화해,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소송수임료 수입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4억으로 증액했으며 4월말 기준으로 민사소송 348건, 행정소송은 224건이 진행중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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