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 지역은 200∼300 가구에 인구 1천명이상 거주지로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강남구 자곡동 못골마을 △강남구 율현동 방죽1마을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강서구 개화동마을 등 모두 13만6천360평이다.
이들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돼 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당초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된 15곳 중 6곳을 먼저 해제키로 했다”며 “나머지 9곳은 국립공원내에 묶여 있거나 경계선 조정작업이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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