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시내 2개 감정평가법인이 원지동 76번지 등 추모공원 건립예정부지내 162필지 17만8천749㎡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산출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소유주들에게 이를 통보한 뒤 본격적인 보상 계약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협의보상 기간으로 정해 토지 소유주들과 세부적인 보상액 규모 등을 협의, 합의가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간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절차를 거쳐 강제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는 신청 접수후 늦어도 3∼4개월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대략 10월 중순께면 시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를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일대 토지소유주 가운데 토지보상 수용 의사를 밝힌 주민이 약 3분의 1 가량에 불과해 향후 보상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강제수용 때에는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말 추모공원 진입도로공사에 이어 지난달 공원조성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각각 제출 받아 사실상 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기공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2004년까지 원지동 5만3천평 부지에 화장로 20기와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착공때 강제 저지키로 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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