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말로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5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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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기업조차 미이행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조차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천4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1%였으며, 88개 공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천901명으로 전체의 1.84%였다.

특히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232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63%에 불과했다.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비율 2%를 넘긴 곳은 보훈처(4.73%), 조달청(2.69%), 노동부(2.66%) 등 12개 기관인 반면 경찰청(0.23%), 국방부(0.52%), 대검찰청(0.6%), 국무조정실(0.64%) 등 36개 기관은 2%에 크게 모자랐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천99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2만1천754명(고용률 1.1%)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킨 업체는 433개소인 21.2%에 그쳤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55곳(16.8%), 장애인 고용비율 1%미만이 42.1%에 달했다.

특히 삼성(0.22%), LG(0.31%), SK(0.23%) 등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91%로 낮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1명당 월 39만2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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