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명구속·37명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4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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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한 불법 선거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7명을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의정부 지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기초단체장 후보 1명이 선거연설을 하며 상대 후보의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후보 1명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다른 시의원 후보는 당원 필승대회를 빙자해 주민 6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의원 후보 1명은 자신의 업적을 미화해 기사화한 지역신문 수천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고양·파주·포천·남양주 등의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흑색선전,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 또는 내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관광버스 회사, 온천 등 행락지, 지역신문 등을 점검해 선심성 관광과 신문을 이용한 불법 홍보여부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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