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3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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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사키로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시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 감리회수 증가 및 건축현장실사 등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그동안 준공시 1회 제출하던 감리보고서를 법개정 이전에도 지하터파기 착수 후부터는 상황에 따라 2회 이상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도 서면심사 방식에서 탈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이달부터 건축허가 되는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지하 2층 이상, 인접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축대 및 절개지 등 높이가 4층 이상인 경우이다.

시는 기술사, 건축사 등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편성,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터파기 착수 후부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시 지하굴토, 절개지 발생에 따른 지반형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소규모 건축공사장 허가가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없이 건축사의 조사에 따라 3일 이내에 처리됨으로써 지반형태 및 주변현황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4월 종로구 평창연립의 토사붕괴, 5월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인근 공사장 축대붕괴 등 올 들어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해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편성하는 등 위반현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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