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일 홀짝제 탄력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3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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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약자는 예외로 적용 서울시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은 자동차 짝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선거에 참여하는 노약자의 차량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짝홀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 할 노약자의 선거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들의 경우 각 구나 동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짝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미리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투표용지 지참 등 선거권 행사 여부가 입증되면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장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때 짝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인 5월30∼31일 차량 짝홀제 운행을 시행한 것을 비롯, 6월12∼13일, 6월24∼25일 등 6일간 차량 강제 2부제(짝홀제)를 실시한다.

한편 고건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기간 각 구청장 등 공직자들은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며 “각 구청별로 특별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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