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일정 한도를 초과한 주유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과한 것은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므로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라고 택시업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주유비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관한 사항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체계와 근로조건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자치단체가 사업주와 종사자간의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을 정하는 전액관리제를 정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시가 종사자의 급여 수준 및 성과금의 배분 형태, 종사자에 대한 운행 경비 등을 정하고 각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해왔다.
현재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국제콜택시는 지난 1월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 중 주유비를 1인 오전 25ℓ, 오후 25ℓ만을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사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다.
시 운수물류과 황치영 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전액관리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판결 내용과 관련된 단속은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황과장은 “그러나 현재의 전액관리제는 건교부 훈령으로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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