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소속 후보들은 경선 참여자 모집 등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법을 철저히 적용 받아 옴짝달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여부 판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잣대 적용에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예상 입후보자의 유권자 접촉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무소속 후보들과 각급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소속 후보들은 주민 경선제 과정에서 시·도민을 상대로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게다가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으로 일부 후보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불·탈법도 성행한다.
선관위는 그러나 주민 경선을 정당 활동으로 해석, 후보와 당원간의 잦은 접촉과 식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후보등록 이후 2주 동안 외에는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6.13선거 출마 예정인 한 시의원 후보는“상대 후보의 조직적인 감시와 신고 때문에 명함조차 주고받기 어렵다”며 “무소속은 행동이 자유로운 정당 후보에 비해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출마예상자는“현행 선거법은 후보 매수를 위한 금품 살포 등 뚜렷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 자체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된 주민경선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무소속과 정당 소속 입후보자간 법적용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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