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일인 6월13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없는 사람으로 다른 지역에 유학중이거나 장기출타중인 유권자, 군인, 경찰, 병원,요양소 입원환자 등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 w.mogah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인편이나 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26일 이후에 신고서가 도착하면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므로 가급적 23일 이전에 신고서를 발송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