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게 15억 8877만 1천원까지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가 전체 투표자 대비 득표율이 15%이상 돼야 한다.
서울시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0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발표하고 비용제한액은 관할 선거구내 인구수 세대수 동수등을 기준으로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과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등을 합산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29억 3800만원 경기도지사 선거는 25억 5400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제한액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구청장 선거는 송파구가 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금천구가 99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구청장선거 평균 제한 비용은 1억 421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원 선거 지역중 노원구 1선거구가 39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 3선거구가 37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제한액은 371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의원 선거중 최다액은 노원구 공릉 2선거구로 2920만원, 최소액은 노원구 중계 2선거구 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구의원 평균 제한액은 282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아울러 각 정당의 비례대표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4억 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구청장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이다.
▲종로 1억 1400만원▲중구 1억 100만원 ▲용산 1억 2200만원 ▲성동 1억 2700만원 ▲광진 1억 3100만원 ▲동대문 1억 6000만원 ▲중랑 1억 4400만원 ▲성북 1억 7100만원 ▲강북 1억 3200만원 ▲도봉 1억 2600만원 ▲노원 1억 6300만원 ▲은평 1억 4600만원 ▲서대문 1억 4500만원 ▲마포 1억 5300만원 ▲양천 1억 4500만원 ▲강서 1억 5300만원 ▲구로 1억 3900만원 ▲영등포 1억 4800만원 ▲동작 1억 4400만원 ▲관악 1억 7000만원 ▲서초 1억 2700만원 ▲강남 1억 6600만원 ▲강동 1억 5100만원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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