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시설물 디자인 통합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6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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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체때 디자인委 심의 의무화 앞으로는 서울시내 육교나 승차대,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디자인이 하나로 통합·관리된다.

16일 시는 도시디자인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포함해 제·개정된 8개 조레안이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사무위임조례’등 2개 조례안을 개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등 6개 규칙안을 다음달 5일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건축조례‘의 경우 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의 조경기준을 현재 면적의 3%에서 5%이상으로, 조경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강화했으며 7월부터 한옥수선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는 등의 ‘한옥지원조례‘도 심의해 ‘건축조례‘와 함께 20일 공포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확대하는 ‘인사규칙’안을 개정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 중간검사 수수료 중 1만원을 경감토록 했다.

시는 또 해당 자치구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강남과 노원, 양천 3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여부 등에 대한 주민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조정·중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개 개정조례안을 의결,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원 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판단,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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