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6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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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도민에게 올들어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道)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안성시 서운면 H식당에서 모 정당 면협의회장 L씨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결과 L협의회장이 전.현직 당직자의 상견례를 위한 당원 모임에서 비당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58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 K씨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L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자 신고시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 및 흑색선전 행위자 신고시 최고 500만원, 기타 불법선거운동 신고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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