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자동차 2부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5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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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경기전·당일 위반땐 과태료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지역에서 월드컵 기간중에 자동차 2부제가 실시된다.

15일 시는 월드컵 경기 기간 중 개최 도시별로 교통혼잡 완화와 오전 절감을 위해 경기 전일과 당일에 강제 2부제를 실시하고 개최도시가 아닌 도시는 자율 2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 30일∼31일, 6월 12일∼13일, 24일∼25일 총 6일간 강제 2부제를 실시하고 6월 4일∼5일, 8일∼11일, 14일∼16일까지 총 9일간은 자율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자동차2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은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3.5톤 이상 비사업용 차량(서울지역만)이 해당되며 강제 2부제 기간중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부제에 제외되는 차량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는 차량으로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종교·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차량 △쌀·야채 등의 물품을 사업 수행을 위해 취급하는 차량 등이 해당된다.

허가증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외교용 차량 △보도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월드컵 대회 지원 차량 △선거관리위원장이 발급한 선거용 스티커 부착 차량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시험 차량 △대여 사업차량 등도 제외된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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