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매운탕 집에서 금천구에 사는 구민 19명을 초청해 모임을 갖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금천구청장 입후보예정자 J모씨를 참석케하여 인사를 하도록 한 후 식사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위반으로 K씨를 고발하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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