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制 도입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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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교부에 건의 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전용에 대해 구청과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25개 구청에서 4천800여건을 적발했다.

이중 2천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으며 2천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가운데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이처럼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설사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보통 수백만원에 불과한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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