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와 143조(당원교육의 제한)에 따라 선거일 30일전부터 단합이나 수련 등 어떤 명목이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고, 훈련.연수 등 어떤 명목이든 당원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도 14일부터 열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당의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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