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위’인터넷 비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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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속에 한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조작성 글들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인터넷 사이트 정치관련 게시판에는 출마후보와 정당 관련 여론 조작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어 유권자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여론 조작성 글은 네티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개인적 글과는 달리 논리와 자신의 사고를 무시한 채 단순히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허위 날조된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상대편 후보에 대한 악의적 인식공격, 냉전논리에 편중된 글 등을 집중 조회하거나 추천,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게시판 ‘추천’기능 악용 수법도 선관위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는 여론 조작을 위한 글을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게재하는 아르바이트 집단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이들은‘사이버 대변인’을 자처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대, 같은 IP 주소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로 동조하는 글을 추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점심시간이나 오후 7시 이후 밤 10시까지 주로 특정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네티즌의 단순한 의견개진 외 후보자 비방 목적 의도가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다"며 “적발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의의 이같은 의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계자 모씨는 “나는 선거사범, 기는 선관위 구도로는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 의지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독립청사 마련 등 선관위의 위상을 올리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 등을 검색하기 위해 현재 사이버 검색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추적하다보면 대부분이 PC방 등에서 올린 글이어서 이들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 “처벌규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때쯤이면 신종수법이 또 등장하곤 한다"며 “법 개정 절차를 밟다가 끝난다"고 자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나 유권자 측의 결단만이 불법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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