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 ‘최대한’ 배려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6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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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선거의 최대 변수는 여성할당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공천이 확실시되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여성후보는 대략 20명 내외.

여성 30% 할당제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이에 여성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100%를 여성의 몫으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4월 25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향식공천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의 정신이 구현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규(공직후보자 추천규정)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여성이 공동 최다득표 또는 2순위 득표를 한 경우 두 명의 후보자를 중앙당에 복수 추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여성이 1, 2위 득표자가 됐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두 명의 후보자를 중앙당에 복수 추천해 중앙당이 결정 ▲비례대표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선정한다’는 당규를 ‘5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규를 개정하면서 현재 공천 절차가 계속 중인(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대회가 종료됐더라도 이의신청기간(선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이라도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당에 이의를제기해 중앙당의 최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여성후보라도 중앙당의 최종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아깝게3표 차로 낙선한 양경숙 서울시의원과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한 정순희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은 4월 30일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여성 공천 30% 미달시·도는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여성 공천 70% 이상 반영”을 명문화하고 그 1순위는 여성후보자로 하기로 했다. 지침대로라면 현재 16개 전 시·도,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여성후보는 3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 지역에서 70% 이상이 비례대표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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