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6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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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세대 위반 잦아 점검 강화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등 단속과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주차난 가중 등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구조변경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원제’ 도입에도 불구, 사용검사 6개월후 1차례 점검하는 것이 악용되면서 이후 건물 내부구조를 불법 개조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늘어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부대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때 세대분할이 쉬운 평면구조 여부나 정화조 용량의 적정 여부 등 설계도서 검토를 강화하고,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때 허가 가구수만큼 설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계량기 설치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사용승인후 2년내에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기존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2/4분기때 지난 98년 이후 사용승인분 5297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통보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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