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부당
사측, 사실상 지급 거부한 것"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웹젠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노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당시 전임자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에 맞춰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웹젠 측은 이에 불복하고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측은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당하는 등 노사 갈등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체크오프(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노조에 인도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측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웹젠 측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 역시 조합원 명단 제공 요구와 다르지 않다며 2025년 11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웹젠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관련 주장이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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