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력 없는 6세 이하 5만8000명 전수조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2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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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예방 대책 마련
내달부터 조사…불응땐 수사
영아가정 전문인력 방문 확대
학대범죄 범정형 강화도 추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오는 5월부터 전수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찾아내고, 오는 5월부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한다.

특히 가정에서 재방문마저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2세 아동의 경우 가정에 방문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반드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검사 방법에 외상 같은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의 관리·대응 요령을 담는 등 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대 예방·대응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하게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처벌 강화 필요성과 처벌에 따른 영향,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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